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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신고기준 완화
전문대 기본재산 처분 때 허가·신고기준 완화
  • 교수신문
  • 승인 2019.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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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갖추면 대체 재산 확보없이도 매각 허용
일반대·전문대 통폐합 경우도 전문대로 전환 가능

전문대학도 이번 교육부의 규제개선으로 자율 혁신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먼저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인 우송대 김학만 교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이 빠져있어,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금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기본 재산 처분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수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기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학과 산업대 등은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의무부담, 권리 포기 등)을 위해서는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100% 초과 확보돼도 대체 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넘으면 대체 재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재산 매각을 허용한다. 개선 후 금액 기준은 전문대와 일반대의 재정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해 일반대

금액의 2/1 수준으로 조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학교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요건 : 일반대 300억 원, 전문대 200억 원)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경미한 사항’ 규정에 대학과 산업대와 더불어 전문대학도 추가 명시된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로도 통·폐합할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통·폐합 유형 중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을 신설한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문대학 폐지가 증가해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교육부는 개선 효과로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및 학교 간 통폐합 유형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고 완화 사안은 2020년 4월,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 기준 개정은 2020년 7월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령 개정이 원활히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허정윤 기자 verit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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