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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의결기구화가 관건…교육부의 권력 분산시켜야
교수회 의결기구화가 관건…교육부의 권력 분산시켜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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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신임 회장 배한동 경북대 교수

새정부 출범에 앞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가 새 임원진을 꾸렸다. 국교협은 지난 달 22일 한밭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배한동 경북대 교수(윤리교육과·사진)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배 회장은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나갈 것이며, 국교협이 교육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배 회장으로부터 국교협의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국교협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마치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것처럼 교수회가 의결기구화돼 있는 대학에 학칙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교협은 교육부의 학칙시정 요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국교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자문교수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꾸려 노무현 정부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그것이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사항으로 ‘교수회 법제화’를 내 놓았으며, 일부 보수언론들은 ‘교수회 법제화’가 대학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회가 의결 기구화 할 경우 마찰이나 혼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기우며 편견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며,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오히려 견제와 협조라는 구성원들의 협력이 대학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그간 국교협은 ‘특별법’의 유보 또는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교협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특별법은 큰 폭의 등록금 인상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공교육 포기 정책이자 교육 황폐화 정책입니다. 또한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이 법안은 애초부터 절차상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법 제정이 되려면 다시 원점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교수 단체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총장직선제가 직원들의 선거권 요구 및 물리력 행사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교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직선제의 문제점은 점차 개선해야겠지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장 직선제를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행위는 상식밖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대학 구성원 중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교원과 직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백히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대학 발전에 관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검토·수렴할 교수회와 직원들간의 ‘대학 발전협의회’ (가칭)등을 만들어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지방대학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존립 기반 마저 붕괴되고 있는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분권을 토대로 전국의 대학 구조를 ‘다극 분산형 지역 권역별 대학·교육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6개월 이내에 지방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 인재 지역할당제,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지방 대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혁해야할 교육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무용론이 줄곧 제기된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행정 지원 부서로서의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권한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 당선자의 정책 방향 가운데 ‘지방 분권의 강화’는 교육부의 권력분산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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