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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사학법인 빚 늘고 법정부담금 납부 줄어"
정진후 의원 "사학법인 빚 늘고 법정부담금 납부 줄어"
  • 이재 기자
  • 승인 2015.09.0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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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빚이 또 늘었다. 4년새 약 310억원이나 불어났다. 반면 법정부담금이나 시설비 부담 등 학교지원금은 약 278억원이 줄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비례)은 “사학재정 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사학을 순차적으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은 8일 최근 4년간(2011~2014년) 사학법인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830개 사학법인의 부채총액은 2011년 2천56억원에서 지난해 2천365억원으로 약 310억원(15.1%) 늘었다. 

법정부담금은 2011년 21%에서 지난해 17.5%로 3.5%p 감소다. 법정부담금과 시설비부담을 포함한 학교지원금은 같은 기간 1천701억원에서 1천423억원으로 278억원(19.6%)으로 줄었다. 

당분간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은 지속될 전망이다. 사학법인의 재정을 떠받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830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40.4%였으나 지난해에는 126.6%로 13.4%p 줄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편중이 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적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28.4%에 불과했고, 확보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사학법인이 전체의 47.3%에 달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정진후 의원실 측은 지난해 830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54.8%가 토지였다고 밝혔다. 토지의 수익률은 0.4%에 불과해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제도상) 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학법인에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사학법인 자체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학을 순차적으로 고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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