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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수단이냐, 다양한 항목 평가냐
통제 수단이냐, 다양한 항목 평가냐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2.1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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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신규 교원인사규정 둘러싼 두 가지 논쟁

수원대가 최근 공개한 신규 교원인사규정(이하 신규 인사규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전 업적평가는 호봉제와 계약제를 구분해 교육중심형과 연구중심형으로 나눴다면 신규 인사규정은 트랙별 구분 없이 점수 비중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연구영역에서 교육중심형 30점 만점, 연구중심형 60점 만점을, 트랙별 구분없이 80점 만점으로 동일하게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100점이던 만점 기준도 170점으로 늘어나 평가 부담이 증가했다고 교수협의회는 말한다. 연봉제교원 재약정 조건은 연구 포함의 경우 ‘54점 및 추가약정 논문편수’에서 ‘80점 및 추가약정 논문편수’로 변경된다. 특별평가 항목에선 총장이 교무위원 및 학과장 등의 교원평가 시 특별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대부분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배재흠 교수는 “교육중심대학을 목표로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가 아닌 연구업적만 강화해 교수들의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에서도 “과도한 연구업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임용 탈락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수원대 관계자는 시행 전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대 측은 “연구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이전에 연구만 평가되던 기준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다. 연구 이외에도 강의, 교육 등 항목을 세분화해 다양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라며 “신규 인사규정이 마치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변경된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아직 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적용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라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흠 교수는 “수원대는 연구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교수들의 논문평가 등 연구영역이 강화됐다. 반면 보직교수는 총장점수 비중이 높아졌다”며 총장의 교원인사권 확대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규정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규 인사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학교 목적에 부합하고, 교수들 의견을 수렴해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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