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10 (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 즉각 나서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즉각 나서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1.10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수단체들, 상지대·청주대 사태 해법 요구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사립대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이 상지대와 청주대, 수원대 등에서 재단이 벌이는 반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 된다며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조처와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과 학술단체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황우여 장관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유병제 교수노조위원장, 김서중 민교협 공동의장, 유양훈 대학 노조 사무처장, 김재한 청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07년 사학법이 개악되면서 많은 사립대에서 반교육적인 불행과 비극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지대의 경우 사학비리를 저질러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 8월 총장으로 복귀한 이후 재단에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을 징계하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설립자를 김 총장으로 바꾸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행정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주대 또한 사회학과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부실·방만한 대학운영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수업 거부와 삭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대위는 “사립대의 부패와 비리, 그에 따른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설립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있는 사학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교육부에 상지대와 청주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함께 △비리·부실 운영을 자행하는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학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학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