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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이 해결의 실마리다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이 해결의 실마리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0.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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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장 해임 요구는 법률상 효과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상지대 이사회가 지난 7월 26일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8월 14일에는 총장으로 선출했다. 8월 18일부터는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8월 22일 김문기의 이사 선임을 거부하고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의 행정적 조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 본다.

교육부가 이사취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승인행위가 법적으로 재량행위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과거의 반교육적 행위, 학내 소요 상황을 근거로 해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은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한 보충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부가 임원 취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김문기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소송에서 김문기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의 총장 사퇴 권고는 의미 있는가?

상지학원 이사회의 김문기 총장 선임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권한도 실정법상 근거는 없다. 즉 총장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사립학교법 제53조). 그러나 교육부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학교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에 해임을 명령할 수는 있다(동법 제54조의2). 따라서 교육부의 총장 사퇴 권고는 해임 요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해임 요구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다. 김문기에 대한 총장 해임 요구는 사립학교법 제54의2, 제58조의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러한 요구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기는 힘든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교육부에 상지학원 이사회 파행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임시이사를 파견해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만 놓고 보면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근거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이사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보충을 상지학원 이사회가 신청한 상태고,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문기는 아마 적법한 이사 선임과 총장 선임 결정이었다고 볼 것이며 당연히 국회 교문위원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해석을 조금만 달리 하면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제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김문기의 총장 선임 이전에 상지대는 사립학교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중대한 사유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이다.

임시이사 파견은 불가능한가?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은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불참과 집단퇴장에 의해 이사회가 무산됐고, 교원 충원의 차질로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그 뿐만 아니라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으로 교육부 등으로부터 선정된 사업의 반납 및 취소, 공공기숙사 사업 선정 취소로 ‘기관인증평가 취소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러한 파행은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 사퇴(2014년 3월 23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임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임원승인취소 조치는 법률상 재량이 인정된다. 특히 시기상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유 발생 시점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원취임 승인취소사유를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법원이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사립대학의 설립목적 달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도 가능하면 사립학교를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보다 경한 제재 처분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당 사립대학의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임원의 승인 거부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또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갈음해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한 연임 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승인신청 거부와 동시에 법률에 따른 임시이사의 임명 역시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학교법인 해산에 갈음하는 임시이사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맞춰 교육부가 대책을 세워야 더 실효적이다. 그 대책은 김문기 개인에 대한 임원승인 거부와 총장 임명 사퇴권고가 아니다. 종래 이사회의 파행을 불러온 이사들의 연임승인 신청을 거부하고(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기만료 이사가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월간 웹진 <대학혁명> 창간준비2호(2014년 10월1일)에 실린 「상지대 사태, 사립학교법 통한 해결 방식은 있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행정법/ 교수노조 정책기획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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