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1:10 (토)
도서관 자료구입비 0.8% … 정규직 직원도 지난 10년간 30% 줄어
도서관 자료구입비 0.8% … 정규직 직원도 지난 10년간 30% 줄어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4.07.0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도서관 현주소(하)

전국의 대학도서관 관장들이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해 지난 5월말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학도서관이 관심 밖의 기관으로 전락해 ‘대학의 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다.

오늘의 대학도서관 실태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살폈다. 대학 총예산에서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현황을 보면, 2010년 1.1%를 차지하던 자료구입비는 2011년과 2012년에 1%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9%까지 비중이 줄었다. 2013년 기준으로 교육대학은 0.8%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대학은 0.5%, 전문대학은 0.3%에 불과했다.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12만5천원, 교육대학은 8만7천원, 산업대학이 4만9천원이었고, 전문대학은 2만7천원을 쓰고 있다. 국내 상위 20위권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3년 기준으로 16만8천원인데, 북미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115개 대학도서관 중 110위에 해당하는 조지아대 수준(16만1천원)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정보의 급증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입비는 결산 기준으로 지난 2011년부터 50%를 넘어섰다. 일반대학은 지난해에 전자자료 구입비가 60.1%를 차지했다. 산업대학은 44.4%, 전문대학은 26.8%, 교육대학은 21.1%를 전자자료 구입에 썼다. 전체 평균은 57.9%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학내 인력 조정에서도 대학도서관은 뒷전으로 밀려 났다. 일반대학의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평균 12.1명이었던 도서관 정규직 직원은 2010년 11.8명, 2012년 11명으로, 2013년에는 10.9명으로 줄었다. 교육대학은 도서관 정규직 직원이 5.8명, 산업대학은 4명이었고, 전문대학은 1.8명이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도서관 정규직 직원 평균은 7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도서관 직원은 해마다 늘어 일반대학의 경우, 2009년에 4.3명이던 비정규직 직원이 2013년에는 5.6명으로 증가했다.

정보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도 ‘전자자료’ 구입 비율이 커지고 있고, 교수와 학생 등 이용자들도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면서 대학도서관의 공간 활용과 역할도 변화를 맞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장서 대출을 위한 목적보다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지는 ‘만남의 광장’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전체 도서관 직원 수는 30% 가까이 감소했다”며 “도서관은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당한 업무 분야가 전산화됐으며, 자료도 디지털화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50% 이상이 전자자료 구입에 투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그러나 DB이용 교육과 이용자교육, 주제서비스, 독서 진흥프로그램 등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서비스가 제 때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술정보는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원활한 제공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직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는 지난 2009년 60.6책에서 2013년에 66책으로 늘었다. 교육대학은 118.3책, 산업대학은 76.7책이었고, 전문대학은 25.6책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1인당 대출책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2009년 12.5책에서 2013년엔 8.1책으로 줄었다. 교육대학은 지난해 재학생 1인당 18.2책을 빌려 봤고, 전문대학은 2.1책, 산업대학은 1.8책을 빌려 봤다.

대학도서관과 관련한 평가는 ‘대학평가인증’에서 전체 53개 평가 항목 중 2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와 학생 1천 명당 도서관 직원 수 항목이다. 대학도서관은 지난 10년간 직원 수가 30% 가량 감소한 반면, 공공도서관은 33.6%, 학교도서관은 68.2%가 증가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법정 기준이 마련돼 있다. 대학도서관 관장들이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독립평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도서구입비도 대학 예산의 2%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