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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보고서 : 오세정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화제의 보고서 : 오세정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 교수신문
  • 승인 200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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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2 10:10:33
지난 241호(2002년 9월 16일자)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한 전개방향과 과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간추려본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을 개방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외국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기획·선정·평가에 해외 인력 및 기관을 적극 활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10%선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우수과학자의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인 교수 채용프로그램이나 사이언스 카드제 등이 실행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연구팀 리더를 세계적인 석학 중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별 연구자만이 아니라 외국의 연구기관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백신연구소 같은, 외국협의체에 의한 연구소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연구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공동연구나 거대기초연구, 지역적 분산연구의 국제적 공동 활용에 적극 참여하는 일도 요청된다. 주로 구미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 국제교류를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공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 과학기술 공동조사·연구와 상호교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과학기술 글로벌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대부분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이거나 한국의 연구주체가 중심이 돼 외국의 자원을 보조적으로 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세계적 동향에 비춰볼 때 매우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정책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 기본방향과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프로젝트 중심의 개별사업만이 아니라 국제 공동연구가 구조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의 마련 △재원 및 인력의 한계로 국제적인 메가사이언스에 수동적인 참여만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기업의 글로벌 R&D활동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제한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강구 등이 기본방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본 방향 위에서 제도적, 재정적,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네트워크 강화.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예산과 연구인력이 감축되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출연연의 기능과 연구능력은 오히려 세계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조직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다.
외국인 연구책임자나 겸임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전략적 제휴에 의한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연구 주제 선정·수행·평가 과정에 공동 참여할 조건을 만드는 등 연구기관 간에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 연구인력의 해외근무를 확대해 세계수준의 연구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연구인력의 다국적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방안. 외국 연구자의 국내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와 외국인 연구자 간의 적절한 연구보상체계 조정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 글로벌화 전담 정책기구. 이 기구는 과학기술부 산하조직보다는 과학기술 글로벌화와 관련된 부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적 조정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거대과학위원회설립 등과 같은 전략적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 글로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기획조정 등의 기능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산·학·연 공동대응 방안. 기업, 특히 자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제 기술협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개발 투자 유치방안. 국제화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예를 들어 연구시설 건설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또 최근 나오고 있는 한국을 동북아의 산업기술 연구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정책대응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나 송도에 면세 혜택이 있는 국제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연구소나 이들의 분소들을 유치해 한·중일 동남아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개발비 구성의 국제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국제화 관련 예산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일곱째, 대형 국제공동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 적극적으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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