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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1.2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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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 2회 연속 ‘매우 미흡’ 받으면 퇴출

정부가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원 감축은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진하며, 평가 결과 2회 연속 매우 미흡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비율에 따라 구분해 추진하되 수도권과 지방대학은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원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9년 동안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현재 대입정원 56만명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미충원 규모는 2017년 3만8천명, 2020년 8만8천명, 2023년 16만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주기(2015~2017학년도) 때 4만명, 2주기(2018~2020학년도) 때 5만명, 3주기(2021~2023학년도) 때 7만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나머지 대학은 등급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인다.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은 정원을 일부 또는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면 되지만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평균 이상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등급별 비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비율을 정해서 하는 상대평가 방식하고는 맞지 않다.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에 비율을 정하기보다 평가 과정과 더불어 평가 결과를 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주기 평가는 올 8월까지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10월부터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에 평가등급이 확정되면 실제 정원 감축은 2016년(2017학년도)에 이뤄진다. 1주기 정원 감축 때에는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비율(63대 37)을 고려해 4년제 대학에서 2만5천300명, 전문대학에서 1만4천700명을 줄인다. 교육대학과 교원대는 별도 평가를 통해 정원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공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방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올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과 실적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선정평가뿐 아니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육성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의 중간평가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감축한 정원은 추후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때 모두 인정한다. 2013학년도 이전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한다.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하고, 공통지표는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한다. 대학과 전문대학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고 국공립과 사립대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평가등급, 평가단 구성과 운영 등은 대학 구조개혁위원회가 맡아 하게 된다.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명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제 담당하게 될 평가단도 400~500명 규모로 꾸릴 계획이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평가 등급별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강제 퇴출 등에 관한 근거를 담는다. 인수합병, 정원 감축에 따른 재산 및 회계 특례,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 등 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 통폐합 및 해산 대학 재학생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 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해 왔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올해까지만 실시한다. 다만 계획대로 8월까지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가 확정되고 10월부터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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