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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물러나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물러나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1.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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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횡령·배임’ 혐의 등 확인 … 검찰 고발 및 임원취임 승인 취소키로

그 동안 일부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비리 의혹과 퇴진 압박을 받아오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결국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고 유석창 씨의 며느리로 지난 2001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건국대 감사 결과 회계 비위가 다수 적발된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24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또 수익사업체인 실버타운(더 클래식 500)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100억원을 부당 차입했다. 93억5천만원에 달하는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하고 7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개인 처신도 문제가 됐다. 김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더 클래식 500’의 45층 펜트하우스(244㎡, 99평)를 5년8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6억3천9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와 별도로 관리비 8천만원과 부가세 1억2천656억원도 법인회계에서 납부했다. 김 전 총장에게도 객실 2채를 관사로 사용하게 하고 2년간 관리비 등 6천325억원을 교비로 부담하게 했다. 판공비 3억2천777만원과 법인카드 1천145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썼고, 뚜렷한 목적 없이 8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장비 1억69만원을 사용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이사장 개인 소송 3건에 대한 비용 5천592만원도 법인회계에서 부담했다.

김 이사장은 또 회계 비리를 저지른 김 전 총장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해임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는데도 김 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해임논의 및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 김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원을 횡령해 모 협회에서 자신이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 1억3천300만원, 법인카드 7천466만원의 사용내역도 불분명하고, 스마트캠퍼스 구축용역 계약을 진행하면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와는 다르게 특정업체와 498억원에 수의계약하면서 내부결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고, 사립학교법과 형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김진규 전 총장도 검찰에 형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사학감사과 관계자는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절차와 시기는 따로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재심의를 거쳐 감사처분 결과가 확정돼야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계고나 청문 절차 등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원취임 승인 취소까지는 최소한 2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학교법인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국대는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결과에 대한 건국대 법인의 입장’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지적은 스타시티 입주민과의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인 소유 실버타운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빈 접견 및 내부행사용 또는 야간 업무 시 등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해명했다. 학교법인은 또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교직원이나 동문의 경조사비 및 각종 교내외 행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공비 지급요강에 근거해 집행했다”라며 “이사장 국외출장비 집행 건은 업무상 출장비용으로 정상 집행된 것으로 개인적인 해외여행 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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