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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정 연내 마련하라…교수정원 배정과 연계하겠다”
“세부 규정 연내 마련하라…교수정원 배정과 연계하겠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12.1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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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강조했던 교과부,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 공문 보내

 

교과부는 지난 11월 13일과 12월 3일,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공문 보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전국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교원정원 배정 등 행ㆍ재정 불이익과 연계해 국립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38개 국립대는 지난 9월까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했다. 새로운 총장후보 선정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 자체 규정’에 담기로 했다. 강원대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체대 등은 세부 규정까지 완료했다.

교과부는 지난 11월 12일, 국립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을 불러 총장직선제 폐지 후속조치 추진 등 국립대 주요 현안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립대는 자체규정 마련 시한(올해 12월까지)을 지키고, 준수 여부에 따라 교원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을 공식적 선거를 통해 선정하거나 구성원 일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은 지양하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틑날 ‘총장직선제 폐지’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국립대 총장 앞으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자체 규정 체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속히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규정 마련 시한 준수 여부에 대해 교원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교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북대와 목포대ㆍ부경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전북대 총장에게는 지난 3일 공문을 보내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12월1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공문에서 교과부는 “세부 규정 마련 시한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학칙개정 후속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내년 신학기 이전까지 세부 규정 정비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교과부는 대학이 스스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며 강압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 조치를 통해 지난해 7월 21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교과부에)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교과부 장관 학칙 시정 요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김창록 국교련 정책위원장(경북대)은 “(교과부의 강요는)학칙 제ㆍ개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 입법 취지를 유린하는 법령 위반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이 이명박 정부의 위헌ㆍ위법적인 강박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교과부의 강요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원주대는 최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 이후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총장직선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응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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