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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미만 강사’ 교원확보율 반영 범위 4%로 확대
‘9시간 미만 강사’ 교원확보율 반영 범위 4%로 확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11.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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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내년 1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고 조만간 법제처 법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법제심사에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은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강사와 겸임·초빙교수를 합해 법정교수 정원의 20%까지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만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9시간 미만 강사의 경우 겸임·초빙교수와 마찬가지로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눠 교원확보율에 2%까지 반영한다.

교과부는 9시간 미만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범위를 2%에서 4%로 확대해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3%, 2015년 2%로 반영 범위를 축소한다. 시행 초기 강사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겸임·초빙교수의 무분별한 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011년 기준으로 4년제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에서 겸임·초빙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8.34%다. 산술적으로 9시간 전업강사는 약 8천20명(9.66%), 9시간 미만 강사는 약 1천660명(3학점으로 환산하면 약 4천980명)까지 교원확보율에 포함될 수 있다. 4%로 확대할 경우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9시간 미만 강사는 3천여명(3학점으로 환산하면 9천여명)으로 늘어나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의 수도 약 1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기존의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외에 일자리를 잃는 시간강사를 위한 재정지원사업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사업 신설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신설이 어렵다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등 기존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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