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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존 재정구조 더 이상 안된다”
“민간의존 재정구조 더 이상 안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4.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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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정부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책포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해 공공투자 강화해야”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현실적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는 만성적 정부재정 저투자 상황에서 개별대학의 운영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의존형 재정분담구조를 지극히 당연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값 등록금’ 이슈가 근본적인 고등교육체제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송기창 숙명여대)는 지난 25일 숙명여대에서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 “정부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정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기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은 “대학은 그동안 거듭된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립대의 기성회계, 정부의 사립대학 경상비 부담의 당위성 문제 등은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현안인 만큼,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제도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립대와 사립대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와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획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고 내국세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하거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복지 논쟁’이 쟁점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원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며 “이제 논쟁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증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정부의 고등교육투자를 OECD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재원과 다른 추가적인 재정확충이 요구된다”며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유초중등 부문의 재원이나 기존 고등교육 부문 재원의 삭감이 아니라 별도의 ‘순증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 재정의 핵심 해결과제는 ‘민간의존적 부담구조’라고 봤다. 높은 사학의존도와 과중한 등록금 부담, 정부의 최소 투자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재정에서 민간의존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ㆍ김우남ㆍ임해규 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반 교수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가 공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교육계에서 이들 법안 내용을 재조정해 제3의 법안을 마련해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 총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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