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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리의혹 제기한 교수 파면은 재량권 일탈해 위법”
법원 “비리의혹 제기한 교수 파면은 재량권 일탈해 위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4.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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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동아대 두 교수, 복직 판결

동아대 정휘위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가 ‘파면’ 징계를 받았던 동아대 교수협의회 전ㆍ현직 의장을 지낸 조관홍ㆍ강대우 교수가 복직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두 교수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학교 측의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때까지 신청인들이 정교수의 지위에 있다”며 “신청인들이 각각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피신청인은 매월 25일 신청인들에게 600만 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의 징계 사유 중 교수들이 지난 2008년 3월 동아의료원 신관건설 과정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한 뒤 교직원들의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교수협의회가 대학 운영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갖고 있고, 이메일을 통해 이사장의 비리혐의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공익을 위한 선의에서 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휘위 이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강 교수가 비리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해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동아학숙은 지난 2월 21일 재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교수와 조 교수를 이사장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공개하고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메일 발송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두 교수는 교수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을 청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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