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0:00 (월)
교육부,법 바꾸고도 외면
교육부,법 바꾸고도 외면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4.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4-17 13:46:37
교수임용 지원자들이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임용 시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이 심사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지원자들에게 전달해, 형식적 법 적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성종환, 최문정, 전혜진 씨 등 3명의 감사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회신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대학이 임용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에 한정된다”며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된 감사결과는 제외된다”고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3명의 지원자들은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원자들은 “최종후보자로 결정된 방씨는 계약제로 임용됐고, 지원자들이 심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꾼 것은 계약임용제를 도입하면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 교육부가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3일자 공문에서 교육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자료를 대학에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밝혔다.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법 적용 시점을 놓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결과를 둘러싼 지원자들과 대학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이달 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시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여전히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측은 지원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답변서를 냈지만, 지원자들은 “오히려 심사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