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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 패소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 패소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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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13:44:34
“대학이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총장 퇴진운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 21부는 지난달 28일 김덕중 아주대 전 총장과 그의 딸 선신 씨가 이 대학 전 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상대 교수(인문학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혁 교수(전자공학부)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이 임기가 많이 남은 이호용 총장을 사임하게 하고 스스로 복귀한 것에 대해 교수들이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 것은 아주대가 특정인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고 판결함으로써 교수들의 편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덕중 전 총장이 재직중인 지난 98년 11월 아주대 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응시한 딸의 합격이 불가능해지자 회의를 소집해 영어 평가방식 변경을 지시, 딸을 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어 총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교학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다”며, 총장이라고 해도 사사로운 이유로 교학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주대는 2000년 1월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총장으로 복귀하자 교수들이 그의 퇴진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김 전 장관의 딸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부정입학 했다는 사실을 발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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