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3:37:42
구 법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시민대학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지대가 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인적원부를 상대로 마침내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상지대 법인인 상지학원과 지난해 정이사로 추천됐다가 이사취임이 무산된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김진균 서울대 교수 등 9명은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이사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임원 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물러난 뒤 임시이사와 구성원의 노력으로 상지대가 완전히 정상화 됐다”며 “교육부가 구체적 이유도 없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만 내세워 정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지난 2001년 11월 1일 교수, 학생, 직원을 주축으로 외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종교계의 명망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대학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교육부에 정이사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박석무 전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이돈명 전 조선대 총장 등 9명을 임시이사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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