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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보복징계 논란 일어
성신여대, 보복징계 논란 일어
  • 교수신문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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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8 17:31:52
성신여대가 총장퇴진운동을 벌였던 김향기 전 교수평의회 회장(법학과)에 대해 직위해제를 철회한 이후, 법적인 근거를 바꿔 또다시 직위해제해 보복성 징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성신여대는 지난 1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학교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이숙자 총장의 고소로 형사기소된 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가 김 교수가 이를 교원징계재심위에 재소하자 3월 4일 직위해제를 철회했다.

그러나 하루 뒤 5일 대학측은 2000년 교수평의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학내사태와 관련된 활동을 문제삼아 김 교수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대학 정관에 근거하여, 김 교수를 또 다시 직위해제했다.

이 대학의 오세열 교무처장은 “정관에 따라 행정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향후 그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평의회(회장 김진일 생물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김향기 전 교수평의회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것이며, 이번의 조치는 입법취지에 합당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김향기 전 교수평의회장에 대한 직위해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 동창회, 인문과학대, 사범대, 사회과학대에서도 김향기 교수의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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