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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실시 않는 곳 절반 넘어
자체평가 실시 않는 곳 절반 넘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3.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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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자체평가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올해 말까지 대학들은 자체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학자체평가는 지난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9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와 공시가 의무화 됐다. 대학들은 자체평가 결과를 앞으로 발전계획수립과 조직개편, 예산배분 등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학자체평가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전국 4년제 대학 202개 가운데 60개 대학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앞으로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하겠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예산배분’(18%), ‘인력배치나 조직개편’(15%), ‘업적과 직무 평가’( 9%), ‘포상금 지급’(9%), ‘성과급 지급’(6%)에도 반영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평가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는 대학 설립별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국립대에서 ‘업적·직무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 ‘성과급’, ‘포상금’, ‘업적직무 평가’에 고르게 반영하겠다는 응답이 나온 사립대와 대조적이다. 

보고서 연구책임을 맡은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해 예산 배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대학마다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자체평가를 다양하게 활용 할 것”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은 대학자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9개 대학(82%)이 자체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0개 대학(18%)만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설문에 응답한 60개 대학 가운데 26개 대학(43%)이 현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34개 대학(57%)이 아직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자체평가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 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 17개 대학(30%)만 구성했다. 평가전담 부서는 29개 대학(47%)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자체평가위원회와 평가전담 부서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2개 대학(21%)에 그쳤다.

바람직한 대학자체평가 모형을 묻는 질문에는 ‘확장평가 모형’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59개 대학 가운데 34개 대학(58%)이 ‘확장평가 모형’을 꼽았다. 이는 정보 공시 항목과 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개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모형이다. 정보공시 항목 일부 지표만 사용하는 ‘축소평가 모형’은 12개 대학(20%)이, 정보공시와 ‘동일 모형’은 13개 대학(22%)이 선택했다.

대학자체평가 기준은 향상정도와 발전지수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35개 대학(64%)이 ‘향상정도와 발전지수’, 13개 대학(24%)이 ‘절대적 판단에 의한 준거설정’, 7개 대학(12%)이 ‘상대비교에 의한 서열’에 평가기준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줄 세우기 평가보다는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학자체평가 주기는 22개 대학(37%)이 관련법에서 정한 ‘2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1년’(30%), ‘3년’(13%), ‘4년’(12%), ‘상시’(8%) 순으로 나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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