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05 (월)
시간강사 ‘명칭’ 바꾸고 … 교수는 정무직 고위공무원 되면 사직하게 해야
시간강사 ‘명칭’ 바꾸고 … 교수는 정무직 고위공무원 되면 사직하게 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2.2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과위 쟁점 법안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대학자율화로 대표하는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쏟아졌고 WCU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관련 사업내용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고등교육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올해 국회에서 쟁점이 된 고등교육분야 법안을 살펴봤다.

올 한 해 국회에서는 고등교육 관련 쟁점 법안으로 등록금 법안, 시간강사 관련 법안, 연구재단법 등이 떠올랐다. 사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등록금 법안 3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나왔지만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학교 설립·경영자가 수업료를 인상하고자할 때 사유서를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수업료, 납부금을 당해년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려는 경우 교과부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등록금 법안을 내고 “매년 9월 1일까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 등록금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대납 재원확보를 위해 등록금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법안에서 각 대학 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원 중 3분의 1은 학생대표로 채우도록 명시했다.

□시간강사 문제, 여전히 제자리= 17대 국회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다. 그 후 시간강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월 전임강사 명칭을 ‘연구교수’로 변경하고, 교원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는 시간강사 문제를 놓고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이날 보고한 교육과학기술위 검토보고서는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일시에 부여하면 재정 확보에 급격한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려 시간강사의 지위를 개선하되 궁극적으로 법정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폴리페서의 앞날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폴리페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치활동을 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거나 몇 년 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수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폴리페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학교원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교원직을 사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난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현재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장인식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서 “1년간의 휴직만 허용할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1년 근무 후 복직하려는 사람으로 인해 정부 인사 운영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정책의 연속성 역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업권 침해는 단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만을 한정해 휴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 또한 법체계나 성격상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학진, 과학재단 통합 차질?= 정부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연구재단법안을 지난 10월 제출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엔 8월 중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법안을 제출하고 10월에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춰졌다. 연구재단법을 두고선 단순한 기관통합에 그치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을 전문적인 R&D 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각 재단 구성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과학분야 지원에 치우쳐 인문학분야를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는 8일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설립 작업을 본격화 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