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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 중간발표에 “교수 특성 무시” 반발
컨설팅사 중간발표에 “교수 특성 무시” 반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11.1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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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업적평가 방식 둘러싸고 법인·교수 갈등

중앙대가 두산그룹을 새 법인으로 영입한 뒤 발표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확정안이 채 나오지도 않았지만, 평가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는 인사·조직 컨설팅업체인 머서(MERCER)에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안 연구를 맡겨 지난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이와 함께 양 캠퍼스 부총장, 단과대 교수와 교수협의회, 병원 임상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업적평가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검토위원회는 컨설팅사가 제시한 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해 교수들의 입장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안은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형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적평가를 연구, 교육, 봉사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점수제를 적용, 종합평가등급을 도출한다. 보고서는 또 연구부문 업적을 승진기준으로 활용하고 교육·봉사부문 업적을 승진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다. 

연구부문 평가결과는 승진·재임용 선정 및 중앙대 펠로우 어워드(CAU Fellow Award) 선정·인센티브에 활용하고, 교육부문 평가결과는 펠로우 어워드 선정 등에 활용된다.

연구부문 지표는 최소요구기준을 정해놓았다. 각 평가부문을 합쳐 최종평가등급은 S·A·B·C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S등급은 전체 교수의 10%, A등급 20%, B등급 60%, C등급 10%가 포함된다.

그러나 기준안에 대한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문과대학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업적평가 기준안은 중앙대 중장기발전이나 대학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특성, 지식인이자 교육자라는 교수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수를 일반기업의 사원 다루듯 인사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안의 기초가 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업적평가 기준도 올해 3월 안에 비해 더욱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등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컨설팅사 개선안 철회 △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위원회 발족 △보직교수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과대학에 이어 공과대학도 성명을 내고 “기준안을 즉시 폐기하고 검토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기준안이 대학의 존립 및 창학 이념에 정면 배치한다는 이유다.

대학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상임이사는 지난 3일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학교법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상임이사는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토위원회에서 평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명서를 통해 대학행정을 부정하기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학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를 대학본부와 학교법인에 직접 찾아와 솔직히 말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회장 황선웅)는 교수들과 대학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황선웅 교수협의회장(경영학과)은 “지금 나온 것은 가안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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