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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회장, ‘사학법 재개정’ 총대 맸다
손병두 회장, ‘사학법 재개정’ 총대 맸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9.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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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사학법 재개정 추진 의사 밝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새다.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잇따라 사학법 재개정 혹은 폐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대교협은 향후 사학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학법 재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인터뷰에서 “사학법 전면 재개정이나 폐지, 대체입법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내 테스크포스팀과 대교협 내 대책위원회에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미 지난 5월 손 회장이 주재한 첫 이사회에서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현행 사학법이 대학 자율화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지난 6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학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세계적으로 사학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사학법을 없애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고 대학의 경쟁력도 생기지 않겠나”고 답한 바 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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