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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외 규정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은 위법”
정관외 규정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은 위법”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10.2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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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학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지난 2003년부터 대학에서 도입한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제도가 4년이 지난 지금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에 따른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었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대학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상남도 지역의 한 사립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역의 ㅂ대, 충청지역 ㅊ대 등이 비정년트랙 교수 재임용 문제를 놓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이 아닌 교원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교원지위 법정주의 등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단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해당 교원에 대해 임의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식이나 비율에 있어서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교수사회는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행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부당한 차별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쟁의실장(주성대학)은 “몇 년 전 여러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를 뽑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비정년트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대학에서 대부분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가 승리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학은 재임용 심사원칙을 정하고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을 최소화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교수신문이 2007년 하반기 신임교수 임용경향을 조사한 결과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 비율은 8.9%로 지난해 하반기(12.7%)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김용석 국민대 교무처장(신소재공학부)은 “비정년트랙 제도 도입취지는 서로가 윈-윈하자는 것이다. 다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고 예전보다 비정년트랙 충원 인원을 줄이거나 특별히 정선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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