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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인정 법안, 정기국회 통과해야”
“시간강사 교원인정 법안, 정기국회 통과해야”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9.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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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오는 5일부터 보름간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하우영 전남대 강사)는 5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20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이며 국회의원을 방문해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세 번이나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나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간강사 문제를 다룰 예정인 이주호 의원은 “대선정국이긴 하지만 여야 3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도 “한나라당 교육위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나선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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