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결정이 임박해진 가운데, 지방 법과대학들이 국립과 사립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방국립대학은 “입학정원을 최소 2천5백 명이상으로 하고 광역시 당 최소 1개 이상 설치”를, 지방사립대학은 “3천명 이상으로 설립인가의 지방 우선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회의를 가진 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방국립대는 △입학정원=현 사법시험 인원 1천명의 1.5배인 1천5백 명이 변호사로 배출되기 위해 대학원 중도탈락률을 20%로 가정한 2천5백 명 △판단근거=해외경쟁력 갖추기 위해 국내 경쟁시스템 강화 필요 △요구사항=미국의 주 법률체계를 닮도록 광역시 당 1개 이상의 로스쿨 △이유=지역특화적 법·정책 전문가 양산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등 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은 이보다 앞선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는 자리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 대학에 설립인가와 정원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사립대는 △입학정원=OECD 국가평균에 맞추기 위해 첫 해부터 3천 명 △판단근거=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약 5천768명이며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비율이 선진국의 9배에 달하는 최하위 수준이므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간 3천명이상의 법률가를 20년 이상 배출 △요구사항=설립인가 및 정원배분에 지방소재 대학들 우선 배려 △이유=수도권 비수도권간 양극화 우려를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법률전문가 양성체제 구축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두 집단 모두 로스쿨의 지역 안배에 유사한 의견을 냈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소 다르다. 이달 말로 예정된 총 입학정원 결정을 앞두고 지방국립대가 변호사시험 탈락률을 20%로 가정한 의견을 낸 것이 큰 의견차다.
애초 16일 국무총리 면담은 지방법대학장단 명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방국·공립법대학장단이 참석을 거부해 사립대 측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국립 “변호사탈락률20%가정”…사립 “OECD평균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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