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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등 5개大 임시이사 선임
상지대 등 5개大 임시이사 선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7.2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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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행법 따라 선임”…임기는 내년 6월까지

정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고 있던 상지대 등 5개 대학 법인에 임시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심의를 거쳐 경기대, 대구외국어대, 대한신학대학원대, 상지대, 세종대에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야 하는지, 재개정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있었다. 교육부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11월 경에야 가능하게 돼 5개월 이상 이사 부존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 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행법에 따라)임시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이사체제’가 무산된 상지대는 정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가 구재단측과 이견이 커 임시이사를 새로 선임하게 됐다. 교육부는 “종전이사측(구재단)은 재개정된 사학법에 의거 정상화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상지대 구성원들은 현행법에 의거 정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등 이견이 있어 재개정된 사학법 공포 이전까지는 정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를 비롯해 현재 재임 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는 재개정 사학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대학들은 새로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개정 사학법 시행 준비를 위해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대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55)

△대구외국어대
김정길 대구매일 명예주필(63), 이순동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52), 이영조 대구외국어대 총장(67), 전헌호 대구가톨릭대 교수(52), 정영숙 대구대 교수(50), 정태욱 전 경산여자중학교장(63), 허만호 경북대 교수(50)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김제일 변호사(53), 민영진 대한성서 공회 총무(67), 박기수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19대 총회장(69), 박동순 전 필리핀 대사(72), 신현기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12대 총회장(72),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교수(43), 이요섭 기독교텔레비전 PD(47), 장태봉 서부중앙교회 당회장(66), 정병수 전 연세대 법인 사무처장(52), 황건영 칼빈대 교수(51)

△상지대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3),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 교장(71), 김상곤 한신대 교수(58), 김종인 변호사(47), 심형규 원주투데이 회장(57), 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66), 장영수 고려대 교수(47), 최정환 원주협동조합협의회 회장(65), 홍인수 원주 기독병원 부원장(56)

△세종대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70),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63), 박재승 변호사(68),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53), 이철수 서울대 교수(49), 최종률 전 경향신문 사장(70), 하경효 고려대 교수(55)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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