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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교수 32명 제외
‘벌금형’ 받은 교수 32명 제외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7.03.0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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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월말 정년퇴직교원 정부포상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기준이 강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벌금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퇴직교원은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 중 큰 물의가 없으면 재직 년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해 왔다.

올해 2월말 정년퇴직교원 가운데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추천을 받은 정부포상 대상자 중 1백8명이 결격자로 제외됐으며 기소중이거나 수사중인 10명도 추천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는 32명이 포함됐다. 결격 사유로 도로교통법·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과실, 모욕, 병역법 위반 등도 8명이나 됐다. 징계 미사면자도 2명이다.

올해 2월말에 정년퇴임을 맞아 정부포상을 받는 교수는 4백33명.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 최재룡 전 동아대 총장, 정갑원 원광대 총장 등 6명의 전 총장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고, 간복균 강남대 교수 등 40년 이상 재직한 94명은 황조근정훈장을 받게 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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