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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비판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 만에 명예회복
유신정권 비판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 만에 명예회복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7.01.2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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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검인정 중·고교 생물교과서를 대외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동국대의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국대가 당사자인 차종환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킨 지 30여년 만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동국대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징계재심사결정처분 취소’ 청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국대가 1976년 당시 차 교수에 대해 정당한 심사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했다면 차 교수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국대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소청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6년 3월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차 교수는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서 재직할 당시 유신정권의 경제개발정책과 반대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으며, 1973년에는 생물교과서의 문제점과 교사의 자질문제를 제기해 신문 등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청위는 지난해 “차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참가인의 환경 관련 연구 및 문교부의 검인정 중·고교 생물 교과서 오류 지적 등과 관련해 정권의 미움을 사 부당하게 당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 교수는 지난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같은 해 12월 소청위에 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2006년 6월 동국대의 처분이 부당했다며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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