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해임 사유 39가지로 압축
지난 6일 동덕여대 재단 이사회(이사장 박상기)는 손봉호 전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상정, 직권면직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사회의 해임안 가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손 총장측의 주장과 징계의결서가 누락됐다며 해임 보고서를 반려한 교육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손 전 총장은 지난 달 9일 이사회 해임안 가결의 절차 및 내용이 부당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동덕여대 이사회는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이번 회의에서, 독단적 학사운영 및 학교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책임과 관련된 39가지의 해임사유를 마련했다.
박경양 이사는 “후임자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그런 논의가 있으면 사태가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사회 회의록은 16일을 전후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장순 기자 ch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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