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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지식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지식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 현지용
  • 승인 2024.03.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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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수 전체에 ‘불법 복제’ 예방 안내 이메일 보내
“지식저작권 침해 위법성 알리는 활동 지속 추진”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지식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과 교수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지식저작권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이 새 학기 개강 시즌을 맞아 대학가의 도서·전자책 ‘불법 복제’ 예방 등 지식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은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전자책 ‘불법 복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이런 단속·예방 활동 사실에 대해 학생·교수 전체에게 이메일 보내고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최근 대학가에서 커뮤니티 등을 통한 도서 불법 스캔 pdf 파일 공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고 있다”며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한 도서는 물론 모든 출판 도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해 공유하는 행위는 지식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이메일로 알렸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또 이메일에 “지난 학기부터 에브리타임 등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추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며 “올바른 지식저작권 보호를 위한 이화인들의 많은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혜지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주간은  “지난 학기부터 교내 전체에 지식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교와의 협조를 통해 지식저작권 수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양국어 과목의 경우 종이책 대신 전자책 교재 출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주간은 “지식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예방에 우선 힘쓰면서 한국대학출판협회, 저작권보호서점공동협의회와 협력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는 등 지식저작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만든 ‘불법 복제’ 예방 캠페인 포스터를 활용해 학생과 교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대학교재 등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해 공유·유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제삼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 유통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재 형태에 대한 수요와 학습 환경이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변하는 현실에서 전자책 불법 공유 문제는 지식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이 지식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단체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보문고·리디·밀리의 서재·알라딘·예스24 등 5개 서점기업이 출범한 ‘저작권 보호 서점 공동 협의회’와 협력해 전자책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대학보>가 지난해 10월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67%는 ‘교재가 전자책으로 출판될 시 구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높은 전자책 수요에 대해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은 필수교양 교재의 전자책 출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출판문화원이 지금까지 출간한 전자책은 253권이다.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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