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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징계 ‘연구비 비리’ 가장 많아
교수 징계 ‘연구비 비리’ 가장 많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02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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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 국립대 교수 징계 사유·처리 결과 분석
국립대 교수의 징계 사유 가운데 ‘연구비 비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국·공립 28개 대학 전임교원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2004.1 ~2006.7)’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비리’(29.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23.6%)이었다고 밝혔다. ‘연구비 비리’ 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백28명의 교수 가운데 42명이었다. 이들 교수들로부터 유용된 연구비는 총 31억 여원에 달했다. 대학마다 징계 처벌 기준이 제각기 달라서 한국해양대는 8천2백만원의 연구비가 편취됐는데도 견책 징계를 줬고, 경북대는 2천4백만원의 연구비 비리에 감봉 처분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논문을 빌미로 한 ‘거마비’도 크게 문제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A교수는 학생 B에게 박사과정 입학 감사 사례금으로 1백만원, 박사학위 취득 감사사례금으로 1백만원, 논문 발표 부탁 1백만원을 강요했으며, 학생 C에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인사가 없느냐며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1:1로 선물을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지도교수의 직분을 이용해 사례·증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 D교수는 박사학위 심사의 뇌물로 6명에게 3천1백90만원을 받았는데 징계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 E교수는 산업대학원 8명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 일반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대필을 주선하고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다.

또 서울대는 지난 6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집중실태조사에서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해 30여명의 교수가 적발됐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경우 연구관련 비리 등에 대해 대학마다 학문윤리를 정립해 교원 인사에 엄격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구비중앙관리제도 강화 및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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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2010-10-23 01:09:25
충남대 교양국어담당 양광준 강사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석사학위와 터무니없는 논문 한편가지고서 그래도 국립대에서 성함 걸고 강의하시는 분이라 최대한 예우해 드릴려 했는데
형편없는 분입니다. 좀 아쉬워요.(공적인 장소인 수업중인강의실, 업무중인학과사무실에서 수준이하의 멘트를 학생에게 마구 날림) 국문과사무실 관계자등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음. 그런 형편없는 분을 강사로 임명하는데 관여한 두분의 국문과 교수님을 만나보고 했지만,,,
제가 괜히 여러모로 아는척해보려고 하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도 생각하지만요,
힘들게 공부해서 아는척해서 선생님과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이지요. 요즘 같은 대학분위기를 감안하면 다소 신선한 기삿거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기사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