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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64.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미달
사립대 64.2%,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미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11.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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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연구’ 정책자료집 펴내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법정기준인 3.5%도 안 되는 대학이 전체의 64.2%에 달하는 등 사립대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영 실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에서 법정기준인 3.5%에 못 미치는 대학은 95개 대학(64.2%)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4년에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법정기준을 5%에서 3.5%로 낮췄는데도, 이에 못 미치는 대학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기고 있는 것.

더욱이 2004년에는 전체의 51.7%였다가, 2005년에는 59.3%, 올해에는 64.2%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경북외국어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구외국어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탐라대 등 6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한 푼도 없었고, 일부 대학은 3년 연속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용기본재산의 7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1997년 36.4%에서 2006년 42.6%로 최근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토지수익률이 최근 5년간 1%를 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전가톨릭대와 성균관대는 수익용기본재산 전액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고, 중부대(99.2%), 신라대(97.8%), 중앙대(97.6%), 서원대(96.0%), 부산외대(95.3%), 한북대(94.7%), 세명대(93.9%), 고신대(93.7%), 대구예술대(93.3%), 영남신학대(93.0%), 동국대(91.4%), 선문대(91.4%), 홍익대(90.7%) 등 13개 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의 90% 이상을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다.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큰 대학은 동국대(4,692만㎡)였으며, 그 다음으로 덕성여대(2,744만㎡), 명지대(1,152만㎡), 한양대(1,134만㎡), 호서대(1,010만㎡)였다. 여의도 면적(8.4㎢)과 대비해 보면, 동국대의 경우는 여의도의 5.6배에 달한다.

1997년과 대비해 올해의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유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선문대로 224만㎡가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연세대(163㎡), 백석대(105만㎡), 장신대(89만㎡), 아주대(66만㎡), 경성대(62만㎡), 서울신학대(52만㎡) 순이었다.

2005년 한해 동안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를 2천평 이상 증가시킨 대학은 백석대, 한동대, 경주대, 서울신학대, 대구예술대, 한중대, 상명대, 한성대, 우석대, 동국대, 선문대, 한북대 등 12개 대학이었다.

수익금이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보면, 수익금이 있으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대학은 11개 대학으로, 강남대, 경기대, 경성대, 광운대, 광주여대, 대구예대, 대구한의대, 성결대, 진주국제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등이었다.

2006년 수익사업체 운영과 관련, 수익률이 수익용기본재산 법정 수익 기준 3.5%를 넘지 못한 대학은 72개 대학 중 30개 대학(41.7%)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대학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수익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의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기본재산은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학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2005년 10월 25일 이후 설립된 대학은 1백억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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