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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전과 가능…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대학 1학년 전과 가능…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 장성환 기자
  • 승인 2024.02.1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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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는 대학 1학년 신입생들도 전공을 바꿔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이 폐지되고,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대학이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행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문 115개 가운데 40개를 고쳤다.

대학 내 학과·학부 두는 원칙 폐지…무전공 선발 근거 마련

우선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학생이 전공을 바꾸는 전과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전과가 허용됐지만 제한이 폐지되면서 1학년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대·사범대·의대·치대·약대 등 정부가 졸업생 수급 규모를 관리하는 전문 분야는 전과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자유로워졌다. 앞으로는 6년 범위 안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교수 등 전임 교원이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수 시간 원칙도 폐지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각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일단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공동 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의 사전 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학생이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대학 간 협약에 맡겨 제한을 풀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졸업 학점의 절반,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은 4분의 3을 넘으면 더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표 = 교육부)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표 = 교육부)

 

학생 예비군, 출결·성적 처리 등에서 불리한 처우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도 개편한다. 그간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전 승인을 했을 때만 허용됐지만 이를 '이동 수업'과 '협력 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했다. 기존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수업'은 사전승인제를 폐지한다. 이번에 신설된 '협력 수업'의 경우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외부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체 위탁 교육을 기존 학사과정에서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했다.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을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한 학점도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전문대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규모도 기존 입학 정원의 5% 이내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대 학위 심화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됐다.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연관 조문을 고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 = 장성환 기자)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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