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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학,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40개 대학,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 장성환 기자
  • 승인 2024.02.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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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7일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수원대·한신대·한라대 등 40개 대학이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문제 등으로 비자 발급 제한 제재를 받아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신규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인증 대학의 경우 실태조사를 진행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모두 실태조사 대상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비자 발급을 제한받는 대학 명단.(표 = 교육부)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비자 발급을 제한받는 대학 명단.(표 = 교육부)

 

'학위과정' 20개교·'어학연수과정' 20개교, 비자 발급 정지

실태조사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학위과정'은 불법체류율 8~10%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40% 미만 △공인언어능력 10% 미만 등의 지표를 살펴본다.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 25~30%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학급당 어학 연수생 수 30명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등이 기준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과정' 20개교 등 총 40개교가 비자 발급 제한 제재를 받게 됐다. '학위과정'은 한신대 등 일반대 10개교·대구공업대 등 전문대 8개교·에스라성경대학원대 등 대학원대 2개교이고, '어학연수과정'은 순천향대 등 일반대 13개교·대구보건대 등 전문대 6개교·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등 대학원대 1개교이다. 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정지된다. 대학이 희망하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표 = 교육부)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표 = 교육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 전년보다 늘어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학위과정'은 14개교, '어학연수과정'은 15개교 늘어난 수치다. 인증 대학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교육부가 매년 모니터링을 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특히 교육부는 인증 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18곳을 선정해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 대학 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한다. 우수 인증 대학 사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학 비자가 불법 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꼼꼼히 관리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 수는 약 18만 2천 명으로 전년(16만 7천 명)과 비교해 1만 5천 명 늘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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