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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관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한국교육학회 관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 교수신문
  • 승인 2006.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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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성명서
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교수협의회는 한국교육학회(회장 직무대행 김재복/ 상임이사 서정화)가 구관서 사장 석`박사 학위논문의 ‘자기표절’ 여부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노조가 제출한 질의(문서번호 2006-16호)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회신 내용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한국교육학회 내의 한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담은 문제의 2006년 10월 6일자 회신 내용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내몬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교육학회의 회신 작성`발송자는 오늘날 우리 학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려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온 최소한의 연구윤리조차 허물어뜨리려고 하는가? 문제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결과 또는 기록 등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도용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을 각주 없이 인용한 경우는 표절이라기보다는 중복(이중) 사용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한다. 이 무슨 말장난인가? 회신 작성자들과 발송자는 ‘자기표절’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는가? 혹은 자기표절은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려는 것인가? 물론 이번 회신 과정에 참여한 한국교육학회 관련자들은 구관서 사장의 논문이 ‘중복 사용’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다시 묻는다. 그것은 ‘정당한’ 중복 사용이 아니라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 사용이지 않은가? “구관서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식 등의 내용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중복 사용이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단순 실수라는 말인가? 우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 일동은 결코 그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학자라면 누구나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논문에서 자신의 다른 논문 내용을 중복할 때에도 그 다른 논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만 정당한 중복 사용, 정당한 인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학회의 회신 작성`발송자들은 “학계에서 석사 논문의 주제를 확대․심화 발전시켜 박사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학술연구의 정당한 과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견해 자체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구관서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과 체제가 유사해 보이나 연구의 세부 목적과 초점, 조사대상, 조사분석(통계처리) 방법, 그리고 연구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석사학위 논문을 확대`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무릇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어떤 논문보다도 인용 내용의 출처 명시 등에서 가장 큰 정확성을 요구하는 논문이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단순 실수로 출처를 단 하나라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실수가 한두 개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런 점만으로도 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출처 명시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면 박사학위 논문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된다. 우리가 볼 때 구관서씨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행한 자기표절은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아무리 너그럽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구관서씨가 고의성을 갖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표절 빈도가 높은 것이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 구관서씨가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했다고 할지라도, 인용이 논문 내용의 태반 이상을 차지한 이상 그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에서 우리는 “석사 논문의 주제를 확대`심화 발전시켜 박사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구관서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확대`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확대`심화 발전시킨 박사학위 논문이란, 석사학위 논문에서 발전시킨 연구의 관점과 논지 등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을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어떻게 확대`심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문제제기’ 수준에서 제시하는 가운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확대․심화 발전시킨 새로운 관점과 논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논문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본문 내용의 태반 이상을 차지하는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확대`심화 발전시킨 논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학자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할 이런 관점을 왜 회신 작성자들과 발송자는 애써 외면하면서 구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석사학위 논문을 확대`심화 발전시킨 논문”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 회신 작성자들과 발송자 및 그 외 회신 작성`발송 관계자들은 한국교육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 그들의 맹성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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