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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생 증원·조정 규제 완화…정보공개 강화
대학원, 학생 증원·조정 규제 완화…정보공개 강화
  • 김봉억
  • 승인 2023.10.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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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개선

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증원 자율로
학·석·박사 학생 정원조정 기준도 완화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 때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 요건 기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대학원도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석-박사 정원의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 방안과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 때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일반·전문·특수대학원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의·치·한의·법학 전문대학원과 교원양성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은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화 방향과 연계한 대학원의 자율적 학과 개편 촉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사·석사·박사 정원의 상호조정 요건도 폐지한다. 지금은 교원확보율 65% 이상 요건을 갖추고, 상호조정 후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 유지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요건을 폐지한다. 석사 정원 2명을 박사 정원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1:1로 개선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여건 등에 따라 연구 중심으로의 대학 특성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서울 주요 대학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원과 교대·방송대·사이버대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대학·대학원대학 122곳 가운데 자율정원 증원이 가능한 4대 요건 충족 대학은 30곳(24.6%) 수준이다. 이번 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로 지역 거점 국립대와 대규모 사립대가 대학원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학원의 양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대학원 수는 2008년 1천55개에서 올해 1천170개로 늘었다. 재적생은 같은 기간 30만1천 명에서 33만7천 명으로, 입학정원은 12만1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08년에 4.1%를 차지하던 유학생도 올해 14.3%까지 늘었다.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학과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같은 주요 지표를 대학원에도 추가한다. 이에 더해 대학원 성과와 관련한 공시항목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학위취득자 논문이나 프로젝트 목록, 전공연계 취업 현황, 연구윤리, 학생인권 등의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정보 제공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보 제공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 적용을 하고, 2025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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