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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술이전 수입’ 最高
서울대 ‘기술이전 수입’ 最高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10.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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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 대학특허 등 실적 분석

지난 3년간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이 1백21억원인 반면 기술보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1백33억원으로 12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회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라라당)은 24개의 국·공립대와 1백8개 사립대의 최근 3년간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1백32개 대학 중 기술보유 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이 흑자인 곳은 서울대 등 38개 대학에 불과하다. 적자인 곳은 카이스트를 포함해 31개 대학이었다. 기술은 있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군산대를 비롯한 23개 대학이었다. 기술이전 실적이 없으면서도 기술보유에 따른 비용만 지출하는 대학은 서울산업대를 포함해 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대학에서 출원한 4천3백42건의 특허 중에서 국제특허는 10%(4백42건)에 불과하다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특허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특허를 출원한 대학 중에서 카이스트(2백11건), 포스텍(60건), 광주과기원(35건), 서울대(19건)를 제외하면 특허분야에서 국내 대학은 실적이 저조했다.

그리고 전체 특허 중 국제특허가 2003년 12%에서 지난해 7%로 급감했고, 지난 3년간 국립대의 국제특허는 2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국립대 국제특허는 충남대 2건, 군산대·경북대가 각 1건씩 모두 4건에 불과했다. 

기술이전 수입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술이전으로 수입이 있었던 대학 중, 50% 미만으로 보상한 경우가 80건(31%), 전혀 보상하지 않았던 대학이 41건(16%)이었다. 발명자에게 처분수입금의 5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으로 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특히 서울대는 ‘60% 이상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연구자에게 보상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미흡한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증가하는 특허건수에 비해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부족해, 대학이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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