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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전용한 장충식 前 단국대 이사장 '징역 3년'
교비 전용한 장충식 前 단국대 이사장 '징역 3년'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9.17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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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 확장, 연로한 나이 등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득환)가 지난 15일 3백억원대의 대학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장충식 前 단국대 이사장(73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임대차계약'인 것처럼 꾸미고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본질과 사립학교법의 제반규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학교법인은 당연히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998년 단국대 부도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전용을 지적받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으나, 또 다시 3백억원의 교비를 계속적으로 전출해 실형을 선고했다”다고 말했다.

단국대 학교법인은 지난 1990년대 은행빚 1천억여원을 갚지 못해 학교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자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이 9백59억원 이상 투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측이 이 채무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1990년경부터 교비를 전용해 사용했다가 반환하지 않은 돈이 1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사재를 털어 교세확장에 힘썼고 고령인 점, 교비 전용이 의대 설립에 쓰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장 씨 측은 한남동 서울캠퍼스를 용인으로 옮기는 것이 완료되면 그 개발이익을 통해 대외부채와 그간 유용한 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여년간 법인의 무리한 교세확장으로 인해 1990년대 단국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학중 부실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입은 피해와 상처는 교비가 반환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것"이라고 변론을 일축했다.

장 씨는 단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학교 측에 임대한 뒤 대학교비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백99억여원의 교비를 받아 횡령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부속연구소 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한 뒤 매각대금 1백68억여원을 딸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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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006-09-17 19:35:47
선처가 이런 도둑질을 습관으로 만든다. 당장 법정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