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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교수 항소했다가 되려 '징역형'
연구비 횡령 교수 항소했다가 되려 '징역형'
  • 강성민 기자
  • 승인 2006.09.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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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공무원 자격 유지할 수 없는 형 선고 필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교수직 복귀가 힘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려 9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천5백만원이 선고된 ‘ㅈ’ 전 서울대 교수(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상당 기간 제자나 그 친척·친지를 이용하거나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9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인 데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이 사적 용도에 제공됐다가 발각된 후에야 반환된 점 등을 보면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대 총장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과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추이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해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어 형 확정시 조 씨의 교수직 복귀는 불가능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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