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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_ ‘연구실환경안전 법률’ 재정비 필요
쟁점_ ‘연구실환경안전 법률’ 재정비 필요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9.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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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후 改定방향 잡힐 듯지난

2003년 5월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실험실의 끔찍한 사고는 1년 뒤 안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해 ‘연구실안전환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연구실 안전이라는 취지만 앙상하게 잡혀 있을 뿐, 연구실 실태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에 토대해서 만들어지지 못했고,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규정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에서 가장 쟁점은 단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였다.

갈원모 서울보건대 교수는 ‘자율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발전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연구실안전환경에 관한 법률’이 갖는 한계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갈 교수가 주장한 법령정비 방향은 크게 12가지. △연구활동종사자 10인 이상의 연구실과 대학과 기업에만 해당하는 현행 법률 적용범위를 중소규모 연구기관과 초중등학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지정 및 전담부서 신설, 직무 자격조건 명시 △연구기관의 책임과 자율적 활동 강화 △연구실 성격에 맞는 구분 및 교육·훈련의 다양성 △ 인건비 총액의 3%내외 안전관리비 예산 책정 △ 중대사고 기준 마련 및 사고 보고체계 확립 △안전점검 결과 실명·공개화 △ 20억원 이상 연구소 건설 및 연구비총액이 대형일 때 정밀안전진단 실시 △우수연구기관의 선정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도입 △ 연구실안전 개선계획 수립 △사전 안전성평가제 도입 △ 사고보고 의무화 및 문서 보존 등이다.

현행 법률에 대해 박재희 한경대 교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이 법제화 과정에서 부처의 반발로 인해 최소한만 남아있는 형태”라며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령작업에 참여했던 김두환 한국안전기술컨설팅연구원 원장은 “법제처와 규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母法이 없어 빠진 내용이 많다”며 보완될 필요성에 동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무엇보다 기관별 전담부서 마련과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올 11월 완료될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연구실 방문조사 결과, 그리고 제도발전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개정방향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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