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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갈등 빚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9.0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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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대표성 제각각...모호한 규정이 '불씨'

“사학법 개정 취지는 좋지만 악용될 소지도 많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0조의 6은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누가 각 구성원의 추천권을 갖고,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갈등의 진원지다. 특히 직원, 학생과 달리 교수는 교수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없어 대표성을 놓고 분란의 소지가 크다. 심지어 교수단체 사이에서도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상우 서강대 교수협의회 회장(사학과)은 “사학법 시행령이나 교육부 정관 규정 예시는 모법인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학법의 취지는 대학운영을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인데 법인이 마음대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악용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교수만 ‘법적 기구’가 없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수 대표 평의원 추천에 갈등의 소지가 많다”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회 사무국장(법학부)도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교협(평)을 잘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교수 대표 평의원 추천을 교협(평)이 확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들이 우려한 현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관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반려된 한 대학 법인의 경우 교협이 있지만 교협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대학 법인은 학칙에 따라 대학 총장이 소집할 수 있는 전체 교수회를 통해 교수대표 평의원을 추천할 방침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이런 현실을 감안, 정관 개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교련 정관 규정 예시안을 전국 대학에 배부했다. 사교련 정관 규정 예시안에는 교수회를 비롯 직원회, 학생회 등 대학자치기구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와 동아대가 교협(평)의 학칙기구화를 전면에 내걸고 쟁점으로 삼고 있다.
고려대 교수평의원회는 올해 하반기 총장 선출과 맞물려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고려대 교평은 “교평을 학칙기구화하는 학칙 개정안을 법인 이사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총추위 교수위원 선정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인은 총장 선출과 교평의 학칙기구화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교평의 기능이 대학평의원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교평을 학칙기구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도 사학법 개정에 따른 법인의 정관 개정작업에 교수협의회를 ‘교수회’로 학칙기구화할 수 있도록 법인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윤표 동아대 교수협의회 회장(도시계획학과)은 “법인과 총장에게 교협을 ‘교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협이 그동안 앞으로 구성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 개정 작업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에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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