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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 응시 문턱 낮아진다…학업성적 요건 삭제
국비유학생 응시 문턱 낮아진다…학업성적 요건 삭제
  • 신다인
  • 승인 2023.03.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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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펙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요건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국비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요건이 삭제됐다.

기존 1차 평가에서는 외국어 성적, 국사 성적, 학업 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 수학 계획서 등으로 지원자를 심사했다.

이중 학업 성적은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력, 학교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학업 성적 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 가능성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7년 시작된 국비유학제도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외유학 기회확대를 위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비유학생에게 항공료 실비와 최대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총 2천691명이 선발됐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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