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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못 풀게 시험 더욱 정교하게 출제”
“챗GPT가 못 풀게 시험 더욱 정교하게 출제”
  • 신다인
  • 승인 2023.02.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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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둔 교수들도 챗GPT 활용 방안 고심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메인 페이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메인 페이지. 

신시아 인로(Synthia Enloe)의 이론을 근거로 군사주의를 설명하라.
“신시아 인로(Synthia Enloe)는 군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성별적 분석(gender analysis)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제출됐던 대학 기말고사 질문을 챗GPT에 묻자, 커서를 몇 초간 깜빡거리다 챗GPT는 답을 적어냈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종합해 답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선보인 챗GPT는 출시된 지 몇 달 만에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챗GPT’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최근 국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절학기 보고서를 챗GPT로 (작성해서) 냈다. 결과는 A+”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커뮤니티에 사용 경험이나 팁 같은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내 대학 교수들이 강의계획서에 ‘AI 사용금지’를 넣거나, ‘챗GPT’를 활용해 강의를 하겠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경영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는 ‘오픈 챗GPT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도구가 나왔으면 이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게 맞다”며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시험준비를 해야 나중에 졸업하고 창업이든 일할 때 AI활용 능력이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출제자들은 당연히 챗GPT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할 테고, 앞으로 AI도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문영 제주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영어교육학과)은 이번 학기부터 챗GPT를 활용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영문법 강의를 했으면, 배운 내용을 활용해 챗GPT에 질문 5개 이상을 던지는 과제를 내주는 식이다. 박 센터장은 “교육과 관련해 챗GPT를 무조건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챗GPT 대필 문제에 대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양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더 유의미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챗GPT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토론, 프로젝트 등의 과정중심 평가가 더욱 확대되고, 대학 차원의 기준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일성 성공회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챗GPT가 과제를 쉽게 푼다면, 그건 교수가 AI도 풀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AI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강의를 듣기 위해 몇 백 만원씩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닐 필요가 없다”며 “훨씬 더 정교하게 대학 강의가 짜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경희대 교수(물리학과)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문항을 챗GPT에 물어보니 “그럴듯한 답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과제를 낼 때 챗GPT가 쉽게 답할 수 없도록 과제 문항을 만들거나, 과제의 형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듯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외 대학가도 ‘챗GPT’ 사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미국은 국내보다 먼저 ‘챗GPT 대필’문제 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 버몬트대는 AI를 활용해 대필한 경우, ‘표절’로 규정하겠다며 학칙 개정에 나섰다. 하버드대, 예일대 등 미국 대학 교수 6천여 명은 챗GPT와 같은 생성 AI로 작성된 글을 판별하는 앱인 ‘GPT 제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챗GPT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선 몰릭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교수는 올해 강의계획서에 AI 정책을 도입하며 화제가 됐다. 몰릭 교수는 학생들에게 챗GPT와 같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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