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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라이즈’로 통합…예산도 지역 주도로 전환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라이즈’로 통합…예산도 지역 주도로 전환
  • 강일구
  • 승인 2023.02.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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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인재양성 전략회의서 라이즈 계획 발표
올해 라이즈 시 지역 5곳 선정…대학재정지원 일부도 통합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교육부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시·도)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를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 지역으로 라이즈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대학도 30개 내외로 양성한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라이즈를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재정, 지역대학, 규제·권한, 추진체계 등에 대한 과제를 설정해 진행한다. 대학 재정과 관련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과 평생·직업교육,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해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은 라이즈 통합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여러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지자체(시·도) 전담기관(비영리법인)에 지역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편해,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 ※교육부 자료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체계(안)  ※교육부 자료

지자체는 교육부와 협업해 라이즈 계획도 수립한다. 계획에는 지역발전과 대학 특성화 등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과 함께 운영까지 지자체가 맡는다.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지자체와의 협약에 근거해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라이즈 도입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처럼 기능하는 라이즈 센터를 통해 묶음 형태로 제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방향   ※교육부 자료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컬대학도 선정해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의 대학을 가리킨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올해 10개 내외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 5년간 한 학교당 1천억 원을 투자한다.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시·도는 고등교육 발전계획에 글로컬대학 육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비시범 지역의 대학들 또한 얼마든지 글로컬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이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 방향의 예시로서 △교육과정과 연구개발 전면 개편 △대규모 구조개혁과 정원조정 △평가방식 개선 등 교원인사 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지역 산업과 문화 파트너십 형성 △대학 간 통합과 학문 간 융합 등을 제시했다. 글로컬 대학을 심의 지정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가칭)’를 둔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가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에서의 규제 특례 요청 사례로는 교직원 인사에 관해 겸임교원 학기 단위 임용과 별도채용 절차(특별채용) 허용 등이 있다. 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기준 완화 등이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과 사업관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도 신설해 지역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도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도 심의 조정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사업의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지자체 관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해 운영한다. 나아가 라이즈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게 권한 위임‧이양과 전담기관 지정, 예산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 공모는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라이즈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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