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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규제 철폐 위해 고등교육법‧사법학교법 개정 추진”
이주호 교육부장관, “규제 철폐 위해 고등교육법‧사법학교법 개정 추진”
  • 신다인
  • 승인 2023.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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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법인협의회, 교육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립학교의 각종 규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사학 경영자의 의견 개진과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답변, 사학에 대한 교육 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학법인 이사장·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그간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발굴해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이 역동적인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사학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경직적인 교사(敎舍),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휴시설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혁신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도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그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라고 인식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 체제로 전면 개편 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일반재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많은 대학들이 겪고 있는 재정상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 20~30년을 내다보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살펴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개혁’을 위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재정 지원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인재 정책을 중심으로 대학 규제 담당국은 폐지 △‘구조개혁’을 위해 설립자에게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 마련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미래 지향적·개혁적 입법 추진 △대학 법인 이사장들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전체 사학인을 대표하여 정부의 교육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86년 출범해 현재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174개 학교법인으로 구성됐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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