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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 정책 유지키로
학부제 정책 유지키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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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7 정원계획’에서 밝혀

국립대의 모집단위 광역화·학부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고민하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학부제 고수’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2007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이하 정원계획)’을 통해 “광역의 모집단위를 학과로 전면 복귀하는 것은 불허하되,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대의 ‘모집단위 광역화’는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부의 학과 전환 자율화’ 등이 이슈가 되자 “학부제 및 모집단위광역화 정책의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에 사립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립대의 경우 교육·직업중심대에서의 학과제 모집을 당시 허용한 적 있기 때문에, 현재 학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국립대가 많지 않다”라면서 “부분적으로는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정책기조를 유지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원계획’에 따라, 국립대는 2009년까지 ’04년 입학정원과 대비해 정원의 15%를 감축해야 하며, 정원 감축도 미충원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전체 정원에서 미충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충원 모집단위에 교원정원 배정과 신규채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미충원 정원의 다음 학년도 이월도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미충원 정원으로 새로운 학과(부)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건·의료 정원 조정 시스템도 달라졌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직종별·학과별·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미리 대학에 알려주고,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사후에 직종별·지역별 증원 인원이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대학들이 과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경우, 전임교원에게 필수적으로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요구했다면, 앞으로는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연구업적으로 하기로 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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