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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기관평가인증, 일반재정지원 기준 된다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일반재정지원 기준 된다
  • 강일구
  • 승인 2022.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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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평가·대학설립운영규정 개편안
수익용기본재산 부족해도 실질적 교육 기여 법인엔 부담 완화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대학 규제개혁과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이하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원격수업과 대학 간 공유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요건은 기존 인문사회(현행 기준 면적 12㎡)를 제외한 나머지(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국토부 공고) 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대학 규제개혁과 대학평가체제 개편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진행하던 대학평가를 앞으로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맡는다. 두 기관이 진행하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미인증대학(인증유예, 인증[효력]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 기관평가인증 미신청)은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 

기관평가인증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크리디테이션(Accreditation)과 비슷한 제도다. 미국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방정부로부터 어크리디테이션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졸업생들이 다른 대학으로의 석박사과정 진학에도 영향을 준다.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인증을 받지 못할 때 대학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어크리디테이션만큼 구속력이 크지 않아 기관평가인증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관평가인증은 현재 ‘고등교육법(11조의2제4항)’에서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기관평가인증을 행·재정 지원에 활용한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이미 현장에서는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일반재정을 기관평가인증에 연동시키겠다는 것은, 기관평가인증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정책 추진 연혁 ※교육부자료

박준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지난 12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될 때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정부가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그러나 그간 연계가 충분히 되고 있지는 않았다”라며 “재정지원이 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고 발전시키면 인증의 권위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교협도 4주기 기관평가인증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도 “평가 개편은 가능하면 자율적인 기관이 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이를 활용 하겠다는 것이기에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을 통한 경영진단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대학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연구하고 있다”라며 “이 결과를 일반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부터 3주기로 실시했으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 내 행정력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지방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해 새 학과 신설 가능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협의회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이 학교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실질적인 투자를 한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안 검토하고 있다.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대학 교육에 기여하는 학교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2.8%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를 면제하고 있다. 학교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사립대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이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의 완화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이 삭제됐다. 기존 캄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된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도 폐지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해 탄력적인 구조개선이 어려웠고 조정 과정에서 대학 내에서도 갈등이 심했다. 

지방대에 대해서는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줄 계획이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추가로 연구·교육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된다. 토지의 경우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과 관할 토지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와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반대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의 5분의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대학정원 조정 자료.  ※교육부자료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가능했던 대학의 정원 순증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첨단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과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도 대학 정원 조정  ※교육부자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부정, 자료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력해지, 지원 중단, 사업비 수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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