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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개방이사에 ‘설립자 친족’ 제한 법안 발의
사학 개방이사에 ‘설립자 친족’ 제한 법안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2.1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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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난달 28일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실 블로그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와 임원, 친족이나 소속 내부자는 사립학교 개방이사 선임에서 배제하자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으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는 선임을 제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법인의 설립자 △학교법인 설립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 법인의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과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다. ‘민법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사람(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은 제외) 등도 개방이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남겼다.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실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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