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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민립대학’ 명문화…“공영형사립대 발판 마련”
조선대, ‘민립대학’ 명문화…“공영형사립대 발판 마련”
  • 김봉억
  • 승인 2022.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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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개정’…설립자 친인척 이사장 취임·이사 중임 횟수 제한
"법인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기대"
조선대 사학혁신사업단은 지난 10월 12일, 법인 이사와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과 정관 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조선대

조선대(총장 민영돈)가 ‘민립대학’이라는 대학설립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사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이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는 지난 17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조선대는 ‘민립대학’을 정관에 명문화했고,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도 제한했다. 

조선대는 “대학설립 정체성이 확립되는 한편, 대학 사유화 방지 및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7만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정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정관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민립대학을 설립한 7만 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했다. 정관 제26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에 항을 신설했다.

-신설 “④학교법인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이사장 취임을 제한한다.”

세 번째는 제23조(임원의 임기) 제1항 제1호 조항을 개정해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해 이사회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사립학교법」과 대부분의 사립대 정관에는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이사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정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정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조선대는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공모한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정관 개정’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정세종 교수)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세종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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