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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기반한 첫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기로에 섰다
법률에 기반한 첫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기로에 섰다
  • 강일구
  • 승인 2022.11.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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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성 연구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만이 2027년까지 충분한 재정 확보 가능”
대교협·전문대교협 소속 300여 대학, ‘고등교육 재정 확충법안 제정’ 호소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 왼쪽부터 김병주 영남대 교수,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 사진=국회TV

여·야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그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중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발전에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를 놓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 전 기획처장)는 현실성을 고려할 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재부는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원에는 ‘균형발전’에 목적을 둔 재원인 교부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라며 이제는 교부금 외의 다른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국세가 감소했고 내국세 총액의 40% 이상(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포함)과 국세분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에 교부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국가 재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진단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보완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의 방향은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세 교부금을 존치해 일정 금액만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가 반으로 줄고 정부가 살아남은 대학에 한해 서울 사립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도록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약 3조3천억 원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 대학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1조 원은 투자돼야 한다”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교육세는 4~5조 원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당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총생산의 1.1% 이상을 교부금으로 책정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으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4조2천792억 원(연평균 8조8천558억 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지원액으로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재원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하더라도 올해 일반회계를 통해 순증한 규모가 2천억에 머물렀던 것처럼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고등교육 재원에 법인세라든가 내국세 총액을 비율을 정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검토해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는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은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원이 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서는 초중등에 이어 대학마저 교부금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칸막이 재정 운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포괄성인데 교부금은 특수한 이익에 편입되는 성격이 갖고 있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도입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고등교육에만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대학재정 문제와 관련해 사립대의 적립금을 왜 활용하지 않냐는 질문에 하 교수는 “적립금이 크다고 하는데 절대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1천억 원도 적립이 돼 있지 않은 대학은 학교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다”라며 “적립금은 크게 보면 건축적립기금, 장기수선충당금, 동문 장학금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학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교수도 “3천억 원 넘게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 때문에 사립대 전체가 비난받는 게 있다”라며 “영남대도 1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년 180억 원의 적자로 인해 적림금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의 인재양성에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 일정 법인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하연섭 교수는 “개인의 활동에서 나오는 편익과 모든 세원과 지출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는 재정운영의 일반적인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홍의원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는 법인세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 보건대 총장)는 소속 300여개 대학 총장들과 함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홍원화 회장과 남성희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대학이 처한 재정위기의 상황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염원하는 대학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십수년간 끊임없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되어 왔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고등교육재정 특별회계 등 법률 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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